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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국민연금

 

반대로이혼에있어서도각자의의사가중요하게작용하지만이혼사유가있다면상대방의반대의사에도불구하고합법적으로이혼을할수가있습니다.

이때 어떤 부부에게는 이혼 사유보다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해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상대방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때문에 이혼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나 배우자가 가진 재산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부부의 공동재산에서 어느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일반적인부동산이나예금성자산외에다른재산이재산분할대상이되는지잘모르는분들도있는데오늘은이혼시국민연금의권리에대해서설명을해드리겠습니다.

부부가 혼인생활을 오래 할수록 평소보다 더 많은 공동재산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또 직접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나 육아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형성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테크나 투자를 통해서 재산을 늘리는데 기여하지만 이런 사실도 인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그 종류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동산고부동산을 불문하고 재산 분할이 행해져 당연 국민연금도 분할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한정되지만 결혼생활 중에 형성되고 명확하게 개인재산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공동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개인의 특유재산으로는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 또는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있습니다. 이런 재산에 대해서까지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혼 시 국민연금은 어떻게 분할이 될까요?

국민연금은 은퇴 후 안정된 삶을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10년 이상 납부했다면 60세 이후부터 매달 일정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부부 각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각자 자기 연금을 받아 가면 되죠.

그러나 부부 중 한쪽만 연금에 가입했다면 한쪽 명의로 지급되기 때문에 연금 분할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과거 연금을 납부할 때 부부가 모두 경제적 부담을 졌던 것으로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연금도 나눠 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혼 시 국민연금을 분할해서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재산 분할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배우자가 함께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5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또 그동안 함께 살면서 연금을 납부한 기간도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가입자의 연령이 60세가 지나야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가 60세가 됐을 때부터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이 기본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 분할신청으로 이혼한 경우에도 스스로 연금을 분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이를 다투거나 합의를 해야만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이외에도 기타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이 모두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면 손해를 입을 수 있어요. 제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시길 원하시면 법률 상담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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