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해 말 발표된 규제지역 지정으로 평소 관심이 없던 사람조차 자신이 사는 집이 규제지역에 묶인 집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나 금리를 확인하고 있다.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LTV에서 DTIDSR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도금리의 조정방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주택 담보로 대입해 보면 주택 시세 대비 대출 비율이 됩니다.
규제지역인 LTV가 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50%의 제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값의 40%와 50%만 대출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을 확보해야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민 실수요자 요건- 부부소득 8천만원과 6억 이하 주택요건을 만족하더라도 10%의 LTV만 추가할 수 있으므로 50%~60%의 LTV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서민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DTI의 경우, 최근에는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신 DTI화 DSR이라는 기준을 사용하는데, DTI와 DSR의 차이는 원금을 부채에 넣는지의 여부입니다.
DTI는 부채의 이자와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만DSR은 총부채의 원리금과 실행하는 대출금액을 계산하므로 같은 금액을 빌리더라도 DSR이 DTI보다 더 많은 소득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DSR 기준은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는 불안한 상황 때문에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시중은행은 9억 이상 아파트 기준 DSR 40% 제한, 보험사 같은 제2금융권은 60% 정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DSR 20%의 제한을 가지고 있기도 하며, 지역별 LTV 제한이나 금리 증가 감소, 아파트, 아파트, 오피스텔과 같은 건축 형태에 따라서도 세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각 금융회사마다 다르며, 예를 들어 A 금융회사에서 대구지역 아파트 LTV 40%DSR 20%라 해도 다른 금융회사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도금리 조회 결과의 차이로 여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찾아다녀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과 노력의 소모만 늘어날 뿐 쉽게 지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구입 시 주택담보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주거형 오피스텔이나 재감정으로 시세를 올려 한도를 쉽게 늘릴 수 있는 전단 등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금융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MI 대출이나 신용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기준으로 기존 부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DSR 기준이 낮은 곳은 실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금의 경우에는 LTV 제한이 없어 비교적 이용하기 쉬운 편이지만 생활안정자금은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있어 많은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15억 이상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으로만 가능해 금액제한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계획을 세우고 비용 측면에서 적절한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고없이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을 어느정도 이해해주셔야 현명하게
그렇죠. 추상적인 내용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현실적인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서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