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입니다 오늘은 금융은 건전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하는 뉴스! P2P금융법제화에 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P2P금융은 Peer-to-Peer방식 에서 온라인으로 대출-투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서비스입니다! 차입자의 대출 수요 정보를 수집한 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온라인상에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존 대출 방식과 달리 대출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불필요한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자에게는 낮은 금리를, 투자자에게는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P2P대출 누적액 = 이세 은하 P2P 대출 투자는 기존과는 다른 혁신적인 방식으로 중금리 대출 시장을 이끌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저금리의 예적금시장, 고금리 주식시장으로 확대된 금리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는 P2P금융! 그러나 법규제 공백으로 인한 업계 신뢰도 저하, 허위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그러나 이제 안심하십시오! P2P 융자를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챠챠챠이번 법안은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의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고객의 투자금을 분리 보관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기타 규제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함께 살펴볼까요?P2P업을 하려면 먼저 금융권을 통해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무등록 영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등록요건도 자세히 알려졌지만! 자기자본 최소 5억원 이상이고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회적 신용 등을 갖춘 기업에만 P2P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명시했습니다. 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한 이러한 요건을 계속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이에 따라 운영구조가 취약한 P2P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아 기업의 도산 및 잠복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기존에는 일부 회사만 정보 공시를 해왔지만 이제는 모든 회사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P2P업의 거래구조, 재무·경영상황, 대출규모·연체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공시해야 합니다.또, 투자금의 흐름을 명확하게 해, P2P업자의 자금 불량화를 막기 위해, 같은 P2P업자 및 대주주등에 대해서는 제휴 대출을 금지합니다. 또, 건전한 자금력을 가지는 기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투자가 모집전의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등을 금지했습니다.정보 정보 제공 P2P업자는, 투자가에 대해서 제휴 융자 정보, 차입자 정보, 투자 정보(수익률, 채권 추심 수속)등의 관련 정보를 투자가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P2P 대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른 채 성급하게 투자하면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잖아요? (웃음)
투자 투자금·상환금 관리 P2P업자의 횡령과 도산으로부터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금 분리 보관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P2P회사의 투자금을 다른 P2P회사가 보관 및 예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은행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혀 예치 및 신탁하도록 했다.
대출 대출 채권의 도산 절연도, P2P 회사의 도산 시에도 투자자의 재산이 보호되도록 P2P 대출 채권을 P2P 회사의 도산과 절연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출 대출 한도 건전한 대출을 위해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P2P 업체 연계 대출 채권 잔액의 10% 이내로 대출 한도를 제한했습니다.
투자한 투자한도의 융통성을 갖도록 투자자별 투자한도를 도입하였으나 투자목적·재산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도를 책정합니다.
원리금 수취권이란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원리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핵심 권리입니다 투자자가 P2P업체로부터 투자를 했다는 일종의 증명으로 금전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중요한 원리금 수령권은 현재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P2P업체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투자 참가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위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공포 후 9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 P2P 금융의 규제 공백으로 인한 보호 문제가 해결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P2P금융도 핀테크 산업의 핵심으로 성장할 수 있겠군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금융 소식을 들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 손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