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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인가? 월세 때랑 전세 때랑 차이점은? 원룸 계약기간 1년인가

안녕하세요 스마트 정팀장입니다!오늘도 원룸 임대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꿀팁 하나를 준비해봤어요!

 

 

 

 

물론요즘은정보화시대!휴대폰하나로손바닥안에서쉽게검색후많은정보를찾을수있기때문에누구나쉽게알수있는정보지만조금더자세하게알려드릴게요!

 

 

 

 

아! 이 부분은 부산, 제가 직접 뛰면서 일하고 있는 필드를 기준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하면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차 보호법에는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는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요점! 2년이요.그러나 2년 이하로 정한 경우, 그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실시되고 있는 원룸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월세로 결정할 경우 보통 1년을 계약합니다.물론 2년이나 일반적으로 월세는 1년 단위로 계약을 많이 합니다.왜 그럴까요? 월세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세입자는 대개 1년을 희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1년 후에 전세를 얻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새로 신축이 생기면 이사하기에도 1년이 쉬우니까!

 

 

 

전세로 결정할 경우 보통 2년을 계약합니다.이 경우는 세입자보다 임대인이 2년을 더 많이 주장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지극히 실상이에요.임대인은 중개수수료가 발생한 부분과 임차인 퇴실 후 노후화로 인한 벽지 보완 등 어느 정도 건물관리 비용이 발생하나, 이 부분에서 전세의 경우는 월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이 진행되면 그 차액비용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런데 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 부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상 원룸 계약기간이 명시되며, 이때 이미 정한 사항은 계약서상에 기재됩니다.2019.01.01~2021.12.31까지 등등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장은 못하죠?

그럼 여러분 님이 궁금해하시는 도중 퇴실 시는 어떻게 되나요?

 

 

 

 

중도 퇴실시 최초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연장된 경우와 계약기간 중인 2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째, 최초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연장되는 경우, 대주에게 통보한 후 3개월까지는 유효하나, 계약을 3개월 이상 경과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최초 계약기간 중에는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월차를 계속 지급해야 해요.

 

 

 

 

 

물론 일반적인 내용입니다만, 세입자 분과의 협의 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세입자를 만나게되면 계약기간중이라도 보증금을 환불받고 퇴실이 가능하니까요!

 

 

 

 

 

오랜만의 포스팅이라 너무 조리가 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자세한 문의는 유선으로 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